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강우 때 하수처리량 기준 3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또 공공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하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공동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 지역의 지정, 절차·관리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간이공공하수처리란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신속히 처리키 위한 시설이다.
우선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강우 때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3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 정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방류수수질기준과 의무화 시기는 지역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 하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면서 공공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동 관리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관리지역 내 개인 하수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을 통해 빗물이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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