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매입임대 규제 완화, 리츠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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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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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방식을 다변화하고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는 올해 안에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유형별로는 서울·수도권에 4만5000가구, 지방에 4만5000만가구로 건설임대 5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가 입주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및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을 활용해 민간자본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해서도, LH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해 건설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을 재·개축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준 완화 및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할 계획이다.

월세동향조사 범위 확대,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월세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월세 통계기반도 강화한다.

국토부 전월세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을 통합해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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