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신흥국을 잡아라> (3)고용정책 자문단 신흥국서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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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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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정책에도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수립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의 무상원조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개도국의 정책수립, 제도구축·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빈곤탈출 및 자립성장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도 높인다는 게 고용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우리 고용노동정책을 향후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핵심브랜드 ODA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베트남 고용법 자문…고용노동 관련 정책 해외 첫 진출
첫 단추를 꿴 곳은 베트남이다. 2012년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고용정책과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원한다며 우리 정부에 정책자문을 요청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노동법을 수정, 고용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별도의 고용법을 제정하는 상황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벌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의 고용정책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고용정책과 제도를 고용법의 실행 모델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독특한 고용정책을 모방함으로써 자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부 역시 베트남 측의 요청에 즉각 응했다. 자문에 응함으로써 고용노동 분야에 특화된 ODA 전문가 양성과 청년 인재 및 퇴직 전문인력의 ODA 분야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민간 전문가 및 고용부에서 관련 정책을 직접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자문단을 꾸렸다.

현지에 파견된 자문단은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노동시장정보, 취업알선 등 근로자관리,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등 총 6개 분야의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의 조항 작성도 직접 도왔다. 기존의 기자재 지원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이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첫 번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고용부는 코이카와 수출입은행(EDCF)을 통해 직업훈련 ODA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했었다.


◆정책자문 평가 '성공적'…추가 요청도 이어져
이후 우리의 고용정책 자문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고용부는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을 위한 이행협정을 맺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또 작년 4월 미얀마와 정책 자문사업 이행협정을 맺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법 체계 및 구체적 문안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고용부는 작년 7월 몽골과 '인력수급 분야 정책자문 사업'에 관한 협력을 체결했다. 이후 몽골 정부에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기법 전수, 인력수급전망 관련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실시, 몽골 정부의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로부터 받은 자문을 토대로 만든 고용법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미얀마는 우리에게 자문받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4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으로부터 추가 정책자문 요청도 쇄도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고용법에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고용부에 자문해달라고 했으며, 몽골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위법령 자문을 부탁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지급훈련 분야의 자문을 새롭게 요청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도국 자문 여부를 이번 달 안에 결정하고, 확정될 경우 해당국 정부와 4월에 교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개도국 정책자문사업은 과거에 우리가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개도국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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