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3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기한연기시에도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한다. 창구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신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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