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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내 임대매장 의무휴업 규정 둘러싸고 인천시 지자체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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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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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휴일영업 허용…여타 지자체 불허 ,민원급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법제화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내 대형마트내 임대매장 의무휴업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와 남구는 자율에 맡긴 반면 인천시내 여타 지자체들은 임대매장도 의무휴업에 포함시켜 운영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내 대형마트들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정된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의거 매월2차례씩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자율적으로 영업할수 있도록 일선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등 사실상 의무휴일에서 제외 시켰다.

남구도 임대매장 상인들을 자영업자로 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할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다른지자체들은 임대매장의 영업을 자율화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영업을 대형마트와 함께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들만 의무휴업 없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지역 내 임대매장 사업주들의 항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남동구는 최근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통일 시켜 시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남동구의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임대영업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함께 의무휴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구 관계자는 “임대매장 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인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율영업을 허용하는 남구 와 여타지자체간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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