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도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와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미망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훈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간의 형평성 제고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조례 개정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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