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달 10일 소음민원해결사 10명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서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있는 경우는 우대한다.
하지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배우자의 소득이 월 317만원을 초과한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참여(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거쳐 3~12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명동, 홍대, 신촌 등 대표적인 소음 발생이 잦고 정도가 심한 사업장, 여름철에는 셀프 세차장 등 활동하게 되며 소음 발생원별 컨설팅, 집중적인 홍보와 소음 자제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도 진행한다.
이들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 6,300원으로 4대 보험, 주·연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해 월 약 일백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해 서울시 생활환경과 또는 e-mail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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