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에 나온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은 전 세계 189개국 가운데 34위다.
우리나라 창업 절차는 법인인감 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5단계로 뉴질랜드·캐나다(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에 비해 다소 복잡한 편이다.
창업절차가 많다 보니 소요시간도 평균 5.5일로 뉴질랜드(0.5일), 호주·홍콩·포르투갈·싱가포르(2.5일)보다 길다.
창업 비용 역시 350만원으로 미국(약 80만원), 뉴질랜드(약 12만원) 등에 비해 4배, 30배 각각 많았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일본(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법인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3배나 비싸게 물리는 것 등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자금·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도 적지 않다. ‘자본금 얼마 이상, 인력 몇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들 단계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해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규제개선과 행정·재정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과제를 카드화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해 추진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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