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2월 처리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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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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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오전 조세소위 재개를 위한 물밑협상에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인사 비하’ 트위터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해서다. 조특법 처리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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