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오는 3월1일부터 이용 승객들이 ‘비행모드(Flight Mode)’ 변경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이용 승객들은 지금까지 금지됐던 이착륙시에도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해 10월 31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사용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 휴대용 전자기기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해 이행절차를 마련했다.
휴대용 전자기기는 비행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설정이 불가한 라디오, 무선 조종 장난감 등의 전자기기는 이용할 수 없다. 음성통화 역시 모든 비행단계에서 이용이 불가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상이 불안하거나, 시야가 좋지 않을 경우 등 비행 상황에 따라 항공기 기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전자기기를 꺼야 한다"며 "이착륙, 활주로 이동 시에는 안전을 위해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이 가능한 크기일 경우에 한해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반 위나 가방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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