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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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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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 임금 10% 씩 줄여나가기로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기존 만 55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전년의 임금의 10%씩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삼성이 2년 앞서 정년연장에 나선 이유는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1959년생과 1960년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삼성은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쳤다.

기본급은 1.9%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 인상률(5.5%)보다 낮아진 이유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성과급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직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에 차이가 있으며 인사고과 평가에 따라서 인상률이 달라진다.

복지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는 1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중증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자직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5일로 바꿨다.

한편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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