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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의법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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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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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08년 서울시 일부 지자체가 구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시 성동구·성북구 주민 8명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부당하게 인상한 수당을 반환하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성북구 주민 325명과 은평구 주민 296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정할 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결정이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나 연 평균 가구소득 등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 조사에서 조사 문항에 구의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함께 기재해 설문조사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심의회 구성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의회는 지난 2007년 10월 2008년도 의정비를 연 55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구의회는 이를 기초로 2008년 1월 월정수당을 종전의 152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인상된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심의위원 선정과 여론조사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조치에 인상분 환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부당하게 올린 의정비를 환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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