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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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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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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57) 전 국회 사무총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제한한 것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개념이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판단되는 이상 기부행위를 무한정 금지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기부행위가 횡행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타락과 유권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우리 선거실태를 고려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연고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민과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인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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