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14일ㆍSK텔레콤 7일 영업정지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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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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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에 과징금 304억50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연초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 7일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에는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으로 총 3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한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은 90점이었다.

벌점이 44점에 그친 KT는 이번에 과징금만 부과 받았다.

영업정지 시기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로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였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 SK텔레콤은 58만원, KT는 56만6000원이었다.

시정명령 위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는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와는 달리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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