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된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사중재위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각각 3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통일부는 "상사중재위 가동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된다는 의미"라며 "개성공단 내 투자자산 보호,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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