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14일ㆍSK텔레콤 7일 영업정지 추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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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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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에 과징금 304억50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45일의 사업정지에 이어 이용자 차별에 따른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연초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 7일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별도로 SK텔레콤에는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으로 총 3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한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은 90점이었다.

44점에 그친 KT는 이번에 2위 벌점 사업자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영업정지를 면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에 1점 차이라고 벌을 주지 않았다가 이번에 3점 차로 두 회사를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2등과 3등 차이가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라며 “두 사업자가 명확하게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주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과정을 조금 달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45일씩의 사업정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는 사안에 대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오 국장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기간에 대한 보조금 제재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중복규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것은 위반이 1건만 발생해도 걸리는 것이고 별도의 기간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조사해 중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로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였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 SK텔레콤은 58만원, KT 56만6000원이었다.

시정명령 위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는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와는 달리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날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국장은 “이전부터 몇몇 사업자들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다”며 “KTOA에 의해 번호이동을 전산으로 막고 풀고 가능해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 번호이동 금지를 걸어야 되냐는 기준 등에 관한 기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좀 있지만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하루에 번호이동을 3사 합의로 예를 들어 몇 만으로 제한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라며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SK텔레콤도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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