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중복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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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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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사업정지 이은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에 과잉 규제 지적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면서 중복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일환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에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부과해 이날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 기기변경이 금지된 당일 추가 영업정지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서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양 기관의 등쌀에 사업자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통사와 영세 대리점 등 사업자들만 죽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의 사업정지 제재 역시 방통위의 30일 이상 사업정지와 기변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법률 검토 결과 사업정지 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으로 늘었다.

정보통신사업법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사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2분의 1 가중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부과했지만 이용자 불편과 제조사, 유통 대리점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가 최소한의 사업정지 기간을 부과했지만 이는 사상 최장이다.

여기에 이날 방통위가 추가로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사업자들과 관련 업계는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 기관이 결국에는 같은 행위인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제하면서 중복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규제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 조사의 칼을 빼든 것부터가 중복규제 우려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법체계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가 하도록 돼 있고 이용자 차별적인 일반 보조금 규제는 방통위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자체가 중복 규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애초에 방통위는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도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최소 30일을 제시했었다.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권자였다면 30일의 사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미래부는 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정지 기간이 45일로 늘어나게 됐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요청 기관과 처분기관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중복 규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시정명령 위반의 처분권자가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 한 곳이었다면 사업정지에 이은 추가 영업정지 제재시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방통위는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미래부가 대신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부과함에 따라 훨씬 부담을 덜고 추가로 두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이번 미래부 사업정지에 이은 방통위 영업정지 결정은 양 기관이 제재 경쟁에 나선 모양새도 나타났다.

때문에 방통위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미래부가 따로 제재하는 이러한 어색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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