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일부해역 올해 첫 기준치 이하 패류독소 검출

  • 경남도, 발생해역 확대 대비 ‘패류독소 대책상황실’ 운영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이하 패독) 조사결과 거제시 대곡리, 시방, 능포, 구조라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의 패류독소(42~46㎍/100g)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봄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패독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패류독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패독은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되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 등의 증세를 일으킨다.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경 자연 소멸된다.

패독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 마비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불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하지 않는게 상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 낚시객, 행락객들은 봄철 바닷가에 부착된 진주담치나 굴 등 패류를 무분별하게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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