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차 빅3 "자동차 탄소세는 FTA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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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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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완성차업체 '빅3'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탄소세)'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어긋난다는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빅3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통해 우리 정부에 탄소세 도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국 빅3는 이와 함께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 금지"라는 한미 FTA 협정문 내용에도 이번 제도가 어긋난다는 의견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세는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 및 친환경차량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제도다.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부터 도입할 예정으나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들어 도입을 연기했던 환경부는 부과 세액과 보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 차량을 보조금-중립-부담금 3구간으로 나눠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 부담금은 최대 70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대형 차종이 많은 미국 빅3는 부담금 적용이 높아 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 완성차 빅3의 이번 문제제기 역시 이에 따른 한국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암참은 탄소세가 도입되면 미국산 차 구매자는 차 한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을 내게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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