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노사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때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먼저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한다. 특히 시장은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 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비정규직ㆍ저임금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는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비롯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기타 노동관련 정책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그간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취약근로자 대상 상담ㆍ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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