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0~4.20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산불방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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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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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봄을 맞아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산불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 발생 △775ha 면적의 피해 △3~4월에 58%인 225건이 발생 △약 675ha 면적의 피해를 입었다.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지난 10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서울시는 이 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한다.

또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불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1, 야간 ☎ 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APP’을 많이 활용해 주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르고,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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