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방치된 관정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으로, 도는 연말까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수 방치공 100여 개를 찾아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방치공 전담조사반을 도와 시·군에 편성해 관할지역 내 방치공을 탐색하는 한편,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에 방치공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언론과 인터넷,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 마을에 숨겨진 방치공을 찾아 지하수 오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방치공 신고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폐공신고 센터나 충남도 지하수 담당부서(☎041-635-4479)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국가 지하수정보센터(☎042-629-2741)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돼 방치되고 있는 불용관정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치공을 통해 오염원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5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 413개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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