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을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2013년 현재 1만 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 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 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 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이나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우선 적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3개월 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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