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율인하로 ’13년 지방세 833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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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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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취득세 감면연장·소급적용 등 따라…감소분 중 419억은 보전안돼 -

  • - 2009년 이후 처음 지방세 세입예산 감액 추경하기도… -

  • - 지방세·세외수입 1조4039억 징수…징수 목표액보다 216억 많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충남도의 지방세 감소액은 모두 8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취득세 감면 연장을, 4월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시행을, 11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 발표(8월 28일부터)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따른 도의 지방세 감소 규모는 ▲취득세 감면 연장 1만 9919건 364억 원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 1만 1972건 252억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6919건 21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가 목표로 잡은 1조 405억 원의 8%에 달하는 금액이며, 특히 감소액 중 419억 원은 지난해 말까지 보전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도민을 위한 안정적 도정 추진의 기본 조건이지만, 각종 세제 완화로 지방세 징수가 감소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허덕이고 있는 도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의 징수 여건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도는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세외수입 징수 역시 악조건을 딛고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한 지방세는 모두 1조 515억 원으로, 목표로 잡은 1조 405억 원보다 110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5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1979억 원, 지방소비세 1808억 원, 등록면허세 58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65억 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 지속, 지방재정 균형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 등에서도 목표액 3418억 원보다 106억 원 많은 3524억 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입 목표액을 감액한 이유도 있지만, 도와 시·군 세무부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도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세원 발굴 TF팀을 통해 도세 105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실태 일제조사로 119억 원 ▲도와 시군 세정부서 6급 이상 체납액 징수 책임분담제 운영을 통해 31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 ▲월 2회 도와 시·군 합동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48억 원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 공동관리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288억 원에 대한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해 131억 원을 거두는 성과도 올렸다.

 도는 이와 함께 캠코와 체납자 압류물건 공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군 세무과장·징수팀장 연석 대책회의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적기 자금 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금 사장 방지를 위해 적기 자금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금 사장을 방지 ▲유휴자금 고이율 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2억 원 증가 ▲도비 보조금 미반환금에 대한 분석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192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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