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8일 "서울시의 발표는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될 사안인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와 협의할 사안인데 서울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발표 내용과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가 무상급식을 학교 밖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정책을 펴기에 앞서 현재 교육청 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부터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낙후지역의 교육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우선지구사업에 대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고 했고, 지역사회 통합형 혁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누리과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 곳곳을 교육 장소로 만들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는 교사, 부모, 지역 사회가 협력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영유아 중심의 돌봄과 교육 혁신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38개 대안교육기관 초·중학생 496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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