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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소방학교 전임교수 김응진)
경기도소방학교 전임교수 김응진
지난 주말 과천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837명이고, 이 가운데 주거시설 사망자는 무려 56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로 미뤄 볼 때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택에 대한 안전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 것 같다.
그렇다면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라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다.
세계적으로도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하였고, 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도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주택의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2011년 8월4일자로 신설되었고, 2012년 2월5일부터 새로 건축되고 있는 주택에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별도의 전기시설 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 후 음성 안내를 통해 최대한 빨리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특히 연기감지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감지기보다 빠른 감지능력이 있고, 구입비용도 2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한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안전과는 별 상관없는 실내장식에는 수 천 만원의 비용을 아끼지 않지만 안전시설을 위해서는 인색하다. 하지만 이렇게 실용적이고 저렴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만으로도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앞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친지들 선물이나 집들이 방문 시 선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서로서로 설치해 주는 안전문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깨워준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 집부터 설치하고, 주변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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