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사전 부모 동의를 받되, 과목ㆍ대상연령ㆍ비용ㆍ시간ㆍ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24개월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 아동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해 조치할 예정이다. 필요할 땐 행정처분 외 형사고발까지도 고려 중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이면 공인취소가 검토된다.
중점확인 대상은 △학기 초 부모들에게 보낸 원비고지서 내역 및 보육포털 시스템 내 등재내역 △부모에게 전화 샘플링을 통한 자치구가 정한 한도액 준수 여부 △24개월 미만 아동 포함 사항 △부모로부터 특별활동 동의 받았는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특별활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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