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 연체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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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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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단기 연체 때문에 대출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다며 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시 단기 연체로 처리되며 해당 정보는 신용평가사를 거쳐 금융사에 공유된다.

연체기록은 기간이 길거나 금액 또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개 연체 중에는 신용등급을 5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8등급 이하로 하락한다.

단기 연체 역시 연체기록이 누적될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사는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거절·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용등급 산출 시 과거 연체이력도 중요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체를 상환해도 하락한 신용등급이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단기 연체는 상환 후 3년, 장기 연체는 상환 후 5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단기 연체정보 등록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단기 연체정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대출금 및 카드대금 정상납입 여부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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