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지방의회 차원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도시를 선포한 진주시의회(3월19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전수명 의원)에서는 1월17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강보험의 흡연피해구제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는 흡연피해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4~50%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지방의회의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조사한 아시아 최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1조 7천억 원이며,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제시의회에서 직접 소송촉구 발언을 한 전기풍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책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흡연피해 소송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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