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징벌적 배상금으로 다케다 제약은 60억 달러, 이 회사의 미국 파트너인 일라이릴리는 30억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런 평결이 내려진 것은 이 두 회사가 다케다 제약의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의 발암 위험성을 은폐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04년∼2011년 액토스를 복용했던 테런스 앨런은 “이 약 때문에 방광암에 걸렸다”며 다케다 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케다 제약은 “액토스 때문에 앨런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평결을 뒤집을 것”이라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일라이릴리도 별도의 성명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이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다케다 제약 주가는 5.2%나 급락했다. 일라이릴리 주가도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다.
다케다 제약은 지난 1999년부터 미국에서 액토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1년 액토스를 1년 이상 복용하면 방광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고 이후 이 약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BBC는 “미국 연방법원에는 액토스에 대한 소송이 현재 2500건 이상 제기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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