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제는 예산군 소속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서약문을 작성해 게시함으로 공직자 개개인이 청렴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서약서 내용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렴은 개인의 반부패 의지와 마음자세에서 시작하는 동시에 개인의 청렴한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곧 청렴정책의 최종목표”라고 밝히며 “개인의 청렴 역량이 모여 조직의 청렴문화가 형성되는 만큼 한 사람의 공직자도 빠짐없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영 기획실장은 “반부패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렴서약제 및 청렴계약제가 청렴한 예산군정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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