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 나이제한을 낮춰 청년창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창업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 대표가 만 20~39세라야 한다. 해당 요건 충족 시 3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으로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청년창업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마이스터고 등장으로 고교생들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이제한이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숨은 규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건의가 제기됐다.
당시 대학생 창업자인 임완섭 웰릿 대표는 창업초기 및 기술창업 지원의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임 대표는 "고교생의 경우 창업 시 집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미숙한 점도 있지만 나이제한을 풀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도 간담회 종료 후 관계자들에게 나이제한에 대해 물으며 관심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청년창업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나이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보 및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내규를 개선한 뒤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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