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24일 인천시가 제출한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굴포천이 지나가는 서구 ,계양구,남동구,부평구등 한강수계지역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를 기준으로 한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한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연차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할당부하량은 △2015년 4786㎏/일 △2016년 4671㎏/일 △2017년 4562㎏/일 △2018년 5278㎏/일 △2019년 5123㎏/일 △2020년 5009㎏/일 등이다.
이같은 할당부하량을 인천시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올초 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대한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폐수배출시설등의 설치허가등이 제한될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시행계획의 승인으로 굴포천 본류지점의 2020년 목표수질인 BOD 7.9㎎/L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시행계획 및 경기도 관내26개 시·군에 대한 시행계획 협의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지도가 완성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