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유병언 비자금’ 조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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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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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2)에 대해 횡령·배임,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2)의 ‘최측근 7인방’ 중 한 명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법정 기준 금액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검찰은 청해진해운 직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대표가 장부상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장녀, 자금관리인들에게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 입국하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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