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 상습 차량털이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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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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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서북서(서장 홍완선) 형사과 강력4팀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을 오가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가(원룸) 주차장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1월 초순경부터 천안시 시내권 중심 4개월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조모씨 (남,28세)를 검거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조모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5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5길 47, 경성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고모씨 (남, 24세) 소유 레이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원, 신세계 상품권 2매 등을 절취했다

또한 지난 2014. 1월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및 두정동 일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ㆍ상품권 등을 주 7~8대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절취한 현금으로 모텔ㆍ찜질방 생활비 및 유흥비로 모두 사용했다.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은 주차시 차량 리모컨을 작동 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리모컨으로 시정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차량 내 현금(동전)이나 가방(귀중품) 등이 창가에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귀중품은 소지하고 귀가하는 것이 범죄 예방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는 앞으로도 차량털이 검거 집중기간을 설정해 수법별로 검거 중에 있으며,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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