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공제 세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까지 부여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 통합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만원 당 100원 캐쉬백을 제공해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마트, 주유, 온라인쇼핑 등 주요 생활업종에서는 2만원 당 200원씩 2배에 해당하는 캐쉬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4배의 캐쉬백(1만원 당 2백원)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후불교통 기능도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카드 1장만 사용해도,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한도까지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 카드는 해외 겸용이고, 연회비는 면제다. 발급신청은 5월 1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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