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30일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한다.
당초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사건에 형벌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잇따라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은행연합회 등으로 분화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이를 관리할 공공기관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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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 금지 △개인 동의 없이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 권유할 수 없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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