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최고법원 ECJ는 이날 판결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미리 그 폐해를 우려해 시행을 막으려는 시도는 시기상조”라며 “이 제도 시행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 시 이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ECJ에 이 제도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11개국은 올해부터 금융거래세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1개국의 토빈세 도입으로 연간 300억~350억 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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