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공주고검 차장검사)는 1일 다른 선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방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1등 항해사 강모씨는 사고 당일인 1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면서 선내 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다른 선원들의 증언을 비춰봤을 때 강모씨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고 보고 선내 방송 불가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