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이내로 보살펴줘 가족이 간병 걱정없이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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