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고라니’를 대상으로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군 전지역에 대해 6개반 17명의 피해방지단을 편성해 지난달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조수 포획 금지기간인 AI 종료 후에는 고라니, 까치, 비둘기, 청솔모, 어치, 흰뺨오리, 직박구리 등 7종으로 포획대상을 넓혀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방지단은 군내 수렵 3단체 (법)야생생물관리협회, 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 한국수렵관리협회 소속 수렵인으로 구성돼 피해 접수 시 즉시 출동해 유해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피해농민, 피해방지단과 협의해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주민 무상제공, 소각 및 매립 등 자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 및 유통 등 불법행위는 금지하며 피해지역 주민 무상제공시 포획(구제)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불법유통 행위 적발 시 해당 단체에 대한 구제활동은 즉시 배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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