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등 돈 잘 버는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거짓·광고한 신종 사기 업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소비자 유인하는 등 회원수·지급수당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스마트러쉬(www.smartrush.co.kr)·위즈니온(www.16885621.com)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들은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으면서 회원들을 유인해왔다.
예컨대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추천 및 포스팅 Shared를 통해 알파 수익까지 챙기는 시스템’, ‘[여왕개미가 될 경우] 일반개미 10명이 되었을 때=1080000원’,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실제로 한달에 천만원도 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등의 광고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실제 지급사례가 없고 많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온 것. 이들은 회원 가입 조건에 휴대폰 등을 개통시키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수수하는 영업방식을 사용해왔지만 한달에 1000만원의 수당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위즈니온(1289명)·스마트러쉬(1454명) 회원들이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하는 등 포털사이트 또는 회원 개인의 블로그에 기재하고 받은 수수료는 건당 400원∼1000원의 소액 수당뿐이다.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도 수수료 30~40만원에 머물렀다.
아울러 ‘10000여명에 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제휴 개미회원’ 등이라고 표현했지만 회원수도 부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즈니온은 실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 일반회원까지 정회원으로 둔갑,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스마트러쉬의 경우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없는데도 홈페이지 홍보자료란에 ‘한국경제·머니투데이’ 등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 기사를 쓴 것처럼 광고해왔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위즈니온·스마트러쉬에 대해 각각 800만원·1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경우 수당지급조건·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태 과장은 이어 “회원을 모집하고 난 뒤 그 회원으로 인해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경우 회원 유치수당을 주기 때문에 신종 다단계 유형과 비슷하다고 판단돼 특수거래과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적극 제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