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찰도 외국계 금융사가 속한 국가 사법당국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직원을 국내로 소환할 수 없다"며 "금감원 역시 출석을 강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다.
서울남부지검은 4월 12일 홍콩 소재 A투자은행 트레이더인 B씨를 이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면조사를 할 수 없었다. 현재 B씨 재판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상황이다.
만일 이 ELS가 조기상환됐다면, B투자은행은 ELS를 산 국내 투자자에게 161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당시 검찰 측은 "피고인(트레이더 B씨)은 한국 금융당국, 수사시관 출석요구를 일체 거부해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다. 금감원 조사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는 검찰 수사와 달리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임의적 행정조사다.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절차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감원 출석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처벌을 내린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원 조사역이 직접 금융사로 찾아가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게 보편화된 이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