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7일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규제와 관련,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완전한 규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다만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의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등을 설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 및 완화를 발표해왔다.
이번에 민통선이 다시 북상할 경우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기존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규제 관계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소관 250개 법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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