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말까지 7개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민원 밀집지역,민원발생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가 허가 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주차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거지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면서“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밤샘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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