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8 08: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이달 말까지… 7개 단속반 가동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원군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군은 이달 말까지 7개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민원 밀집지역,민원발생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가 허가 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주차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거지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면서“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밤샘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