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도매시장 직접 거래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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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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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오른쪽)과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왼쪽)가 상품 거래 및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홈플러스는 국내 1위 농산물도매법인 서울청과와 상품 거래 및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청과는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도매법인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청과의 차별화된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서울청과 측과 산지 주요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된 이후 도매법인과 대형마트가 직접 거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정찰판매를 말한다. 수의매매는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법인 중재 하에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롤 통해 매매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가 거래 원칙이었고, 정가 및 수의매매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평균 9.9%에 그쳤다.

이번 협약으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간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지→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점'의 5단계 유통구조가 '산지→도매시장법인→대형마트'의 3단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수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많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은 "장기불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고 대형마트와 전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MOU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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