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번호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개별사업장 등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 권고 신설 등이다.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할 때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도 내부 행정포털 게시판, 메신저, 전화기 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도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근거로는 법령 위임 사항을 포함해 조례 21건 및 규칙 118건 등이 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주민번호는 파기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한 주민번호라도 수집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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