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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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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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홍보를 안팎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번호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개별사업장 등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 권고 신설 등이다.

또 이미 보유 중인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할 때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도 내부 행정포털 게시판, 메신저, 전화기 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도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근거로는 법령 위임 사항을 포함해 조례 21건 및 규칙 118건 등이 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주민번호는 파기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한 주민번호라도 수집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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