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 지원과 연계해 사업주 부담을 사실상 전액 경감하는 구조로, 고용 유지와 경영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충남도는 16일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20%를 도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80%)에 지방비를 결합해 사업주 부담을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의 80%를 선감면하고, 충남도가 분기별로 나머지 20%를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충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구조를 개선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축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현금성 간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경영 존속을 좌우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충남형 ‘고용 유지형 복지·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경우, 향후 지방정부의 고용 안정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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