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세월호 피해 진도지역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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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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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유예 및 연장 조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간접 피해는 물론, 피해 업체로 확인된 진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또한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대상으로 확인받은 대상자'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제조업체는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해 중소기업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는 2.7%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을 종전의 80%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1%로 지원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여행, 숙박, 운송 등 피해 우려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조치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진도군 이외 다른 지역의 관광 관련 업종(여행, 숙박, 운송) 소기업․소상공인 등 피해 업체엔 보증료를 0.5%로, 이외 업종은 1.0%로 인하하고, 대출 금리는 연 3%,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도 있다. 융자 규모는 1000억원, 대출 한도는 7000만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대출 금리는 2분기 기준 3% 내외다. 전남도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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