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직.간접 피해는 물론, 피해 업체로 확인된 진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또한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대상으로 확인받은 대상자'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제조업체는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해 중소기업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는 2.7%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을 종전의 80%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1%로 지원한다.
진도군 이외 다른 지역의 관광 관련 업종(여행, 숙박, 운송) 소기업․소상공인 등 피해 업체엔 보증료를 0.5%로, 이외 업종은 1.0%로 인하하고, 대출 금리는 연 3%,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도 있다. 융자 규모는 1000억원, 대출 한도는 7000만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대출 금리는 2분기 기준 3% 내외다. 전남도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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