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이에 따른 27개의 후속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후속조치 사항>
■ 정부조직개편
△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 △ 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 국가안전처로 이관
2. 안전행정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 안전→국가안전처 △인사·조직→행정혁신처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 전념
3.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해양교통관제센터→국가안전처 △해수부는 해양산업육성 및 수산에 전념
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공직사회 혁신
5.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민관유착의 고리 단절
6.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
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대상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조합, 협회 등 포함)
8.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제한기간 퇴직후 2년→3년 연장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소속 부서→소속기관
9.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관, 직급 공개
10.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국회 통과 노력
11.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5:5 비율로 채용 △직무별로 필요시 전문가 채용체제 구축
12.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위 설치
13.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14.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인센티브 제공 및 보다 나은 여건 조성
■ 회사 및 선장 문제
15.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 등)
△본인 및 가족 제3자 숨겨진 재산 환수
16. 국가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특별법안 정부입법으로 국회 제출
17.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규명
△필요하다면 특검 실시 *유착비리 특별수사팀 구성
18.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여야와 민간이 참여
19.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제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 야기, 먹거리로 피해준 사람 엄중 처벌
■ 국가안전처 신설
20.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관련조직 통합, 지휘체계 일원화 △육상은 소방본부, 지자체, 소관부처 대응 △해상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인프라 등 재난은 특수재난본부가 대응 △특수기동구조대 신설(골든타임 위기대응 제고)
21.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22.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전문가 공채 선발, 순환보직 엄격 제한 △공직사회 변화시키는 시범부처
23.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4.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단일 통신망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
■ 마무리
25. 경제혁신 3개년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26.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27. 국회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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